헌재 "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하정연 기자 2023. 3.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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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경비업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경비 외 업무로 인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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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경비업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고 있습니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경비 외 업무로 인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이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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