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의무매입법' 강행 처리에…김기현 "아니면 말고식 입법폭력"

안재용 기자 2023. 3. 23.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입법폭력이다"라며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실제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입법폭력이다"라며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실제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표·반대 90표·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과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 3%, 가격하락폭 5%를 제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수정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