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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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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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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