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거부권 행사 수순

임용우 기자 2023. 3.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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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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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의무매입 조건만 변경된 수정안, 수용 불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또 정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양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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