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작용 명확…법률 재의 요구권 제안할 것”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제안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면서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면 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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