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수완박' 탈당은 국회법 지키기 위한 행동"

정회성 2023. 3. 23.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3일 말했다.

민 의원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3일 말했다.

민 의원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등 거취를 두고는 "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아직 총선이 1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며 "제가 맡았던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은 권한대행께서 잘 맡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당시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