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국회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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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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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해 9월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법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당초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를 지난해 10월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양곡법은 지난 본회의에 표결처리 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 등을 요청하며 상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여야 간 추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 표결 처리됐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직후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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