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87.8만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이은정 2023. 3.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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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87만8293주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1만4000원으로 처분 예정금액은 122억9610만원이다. 처분 예상기간은 2023년 3월24일이다. 회사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기한 내 처분으로 법상 처분의무 해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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