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끝물, 진단키트 업계 갈등은 한창…소송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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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단키트 업계가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놓고 파트너사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엑세스바이오와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인트리보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는 중이다.
양측은 2020년 10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1년간 8번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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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단키트 업계가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놓고 파트너사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진단키트 업체들도 즉시 파트너사들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단기간 내 갈등이 사그라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서 휴마시스가 소유한 약 132억원 규모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1일에도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규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작년 말 수면 위로 떠오른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양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시장에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셀트리온에서 휴마시스와 공급계약을 해지했단 공시가 나왔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시장 공급을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미국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현지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휴마시스가 협상을 거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휴마시스는 즉각 "전체 계약규모 약 4012억원 중 2979억원만 이행된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도 경영진이 주주로부터 해당 질문을 받고 같은 입장을 재차 표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양사는 서로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602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을,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1205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양사 관계자들은 모두 "소송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엑세스바이오와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인트리보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는 중이다. 양측은 2020년 10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1년간 8번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2471억원 규모(엑세스바이오 공시 기준)다.
양사 갈등은 2022년 1월 인트리보가 엑세스바이오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인트리보에선 "엑세스바이오가 계약기간 내 지급하기로 한 공급물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할당하기로 한 생산역량을 투입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 모든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인트리보는 2022년 2월 미국중재협회에 중재 청구를 신청했다. 인트리보 측은 "이후 10억달러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엑세스바이오는 인트리보 측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엑세스바이오는 "거래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한 건 자사"라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에 2022년 3월 미국중재협회에 받지못한 매출채권 8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청구를 신청했고, 현재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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