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공정 과세…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구축"

강민성 2023. 3.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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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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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왼쪽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세청-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명이 함께했다. 국세청장과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11년 발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또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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