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제안키로

신선미 2023. 3.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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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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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일방처리에 깊은 유감과 허탈함"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관련 입장 발표하는 정황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3.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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