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 쌀 정부 매입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다훈 2023. 3.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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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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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서 전량 매입
23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저온 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바라보고 있다. 경기=뉴스1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당정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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