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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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분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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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4분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실장은 "외국인 투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소비자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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