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앱·포털에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전세사기 대책 미진"(종합)

이민하 기자 2023. 3.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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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광고와 관련 부동산 앱이나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그동안 좀 허술했지만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허위매물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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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대책 미진…안심전세앱 버전 2.0 업데이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관통교 인근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현장 캠페인에 참석해 시민들의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을 경청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광고와 관련 부동산 앱이나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그동안 좀 허술했지만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허위매물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짜 매물은 컨설팅 업체에서 기존의 사기수법들을 전수받은 조직적인 망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앱에다가 건당 6만원짜리 매물을 광고하고는 고객을 유인해서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니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안심전세앱 업그레이드 5월로 앞당겨 실시…시세정보 공개 대상 확대 협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 앱'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5월 1일에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의 업그레이드인 '버전 2.0'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이 미진하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선 기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심전세앱 업데이트 문제는 처음부터 약속을 했던 것이고 원래 상반기를 마치고 (7월께) 하려 했는데 당겨야 할 것 같다"며 "5월1일 버전 2.0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지연 없어…이번 주 입법 발의 추진"
(고양=뉴스1) 신웅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오늘내일 중으로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신도시 특별법 개요를 발표하고, 정부법안이 바로 국회에 발의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런 것 아니냐"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안다"며 "앞서 발표한 개요와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앞서 법안 개요 등 주요내용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뜻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도 있다. 통합심의·통합개발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초과이익은 적정 환수해 기반시설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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