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할 것"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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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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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 붙였다.
반면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린다”면서 “미래 농업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결국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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