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北 반동사상배격법 내용 추가
외교부 “北 인권개선 적극 동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1일 유럽연합(EU)이 대표로 초안을 작성했고, 다음달 3일 또는 4일에 채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남북관계의 특수성‘등을 감안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문구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명기된 바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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