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속…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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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이태규, 박정하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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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44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며 체포동의안 반대 표결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사실상 당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개별 의원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도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이름을 올렸다"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이태규, 박정하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서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성에 대해서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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