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강아지의 날]절규하는 동물들⋯지난 1년간 11만 마리가 버려졌다

이유정 2023. 3.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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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국내 최대 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23일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모두 11만2996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농식품부가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조금 더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우선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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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최근 1년새 11만2996마리 버려져"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약한 처벌 수위 등이 원인으로 지목
농식품부, 사전 교육 확대 등 유기 예방 추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유기견 '티몽. 서울시는 21일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년간 유기동물 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서울시

오늘(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위를 둘러보면 주인으로부터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꾸준히 존재한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햄스터 등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유기동물의 수는 얼마나 되고 유기 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3월23일부터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수는 11만2996마리로 집계됐다. 제공=포인핸드

국내 최대 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23일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모두 11만2996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44%( 4만9114마리)가 자연사했거나 안락사를 당했다. 29%( 3만2792마리)는 입양·기증됐고, 14%(1만5261마리)는 보호센터에서 돌봄받았다. 

주인에게 반환된 동물은 12%(1만4085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 1744마리는 자연으로 방사됐다. 

키우던 동물을 왜 버리는 걸까.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원인으로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의 변화(17.1%)’,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4.6%)’,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10.3%)’ 등 순이었다.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한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마저도 농식품부가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조금 더 강화한 것이다. 종전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유기행위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를 묻는 질문에 ‘지인을 통한 분양’이란 응답이 2022년 기준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중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군가로부터 구조받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실낱 같은 행운’이 남아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선택지는 입양이다. 문제는 입양 경로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앞선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한 응답으로 ‘지인을 통한 분양’(51.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펫숍·온라인을 통한 구입’(23.6%), ‘지자체·민간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11.4%),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동물 구조’(5.9%)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우선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예정자를 중심으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 교육을 확대한다.

입양 경로의 체계성을 위해선 양육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를 4월에 도입한다. 

단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양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센터 22곳을 신규 확충한다.

또 입양 이후 추가 유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편 유기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정책은 아직 없다. 하지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률안은 반려동물을 유기할 때 처벌 수위를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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