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韓기업과 경제 전체에 피해”
손경식 회장 법사위원장 예방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을 찾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쏟아지는 우려에도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하자 법사위원장에게 기업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이다. 현재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범람할 것으로 우려했다. 사실상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노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손 회장은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생태계가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놓고선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개정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경총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周)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개편안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그는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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