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깍은 것도 모자라 소급 적용 '갑질'한 유니크에 과징금 3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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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제품 단가 인하 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 생산 제품에까지 인하 가격을 소급적용한 자동차 부품 업체 유니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하된 제품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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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금과 이자 지급도 명령
하도급업체와 제품 단가 인하 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 생산 제품에까지 인하 가격을 소급적용한 자동차 부품 업체 유니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하된 제품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하도급업체 A사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시점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작이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니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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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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