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법', 與반대 속 野 강행 처리..."폭거" vs "가격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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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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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재석 266인 중 169표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가 나왔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정부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의 발의한 법안에서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 측이 제시한 중재안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즉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하락폭 5%'를 '가격하락폭 5~8%'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또 예외조항을 신설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되 예외조항(벼 재배면적)을 신설해 쌀 매입물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 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해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가졌다.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 못한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또 미래 농업투자를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란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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