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 왜곡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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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 단위로 분류해 운영하는 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편안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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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부회장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 단위로 분류해 운영하는 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편안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 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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