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규탄 집회’에 경력 7000여명 배치···“소음 엄격 관리”

이유진 기자 2023. 3.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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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건설노조 도심집회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행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평화행동·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96개 단체는 25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대학로 일대에서 1만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진 뒤 정부 규탄 집회에 합류한다. 경찰은 약 3만명이 해당 집회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00여개 경찰부대 7000여명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14조에 명시된 확성기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주변은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이다.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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