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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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79표 더 많았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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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79표 더 많았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오히려 쌀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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