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시장 경쟁 가로막는 ‘단통법’ 하루빨리 수술대 올리자

윤진우 기자 2023. 3.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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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제한해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통신시장 경쟁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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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제한해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박멸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할인 정보에 어두워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는 일명 호갱(호구와 고객을 얕잡아 부르는 고갱님 합성어)을 없애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통신사의 2년 약정에 따라 멀쩡한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사회적 낭비 요소를 제거했고,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불법 통신 대리점을 잠시 주춤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 9년차를 맞는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80도 달라진 상태다. 단통법 관련 기사에 “호갱을 없애기 위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 “단통법으로 결국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통신시장 경쟁을 막는 것이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달린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경쟁을 제한하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고, 수혜는 통신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늘었고, 최근 실적만 비교해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6121억원으로 2019년 대비 45.4% 늘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각각 45.7%, 57.6% 뛰었다.

반면 소비자의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은 매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2만8167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시민단체들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월 평균 통신비 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단통법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단통법이 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을 멸종시켰다는 점이다. 독행기업은 시장 경쟁을 촉진해 산업 내 독과점을 막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양한 요금제로 알뜰폰 시장을 이끈 알뜰폰 업계 1위 LG헬로비전, 입출금 수수료를 없앤 인터넷전문은행 1위 카카오뱅크 등이 대표적인 독행기업으로 꼽힌다. 이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단통법이 시행된 통신시장은 1000원 단위까지 동일한 요금제가 3사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들고나왔다. 제4 통신사 유치와 5G 추가 중간요금제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오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5G 신규 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 직접 나선 것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통신시장 경쟁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지급 한도 상향(기존 15%→30%) 정도로는 정체된 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분리공시제 도입도 필요하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해 공개해야 ‘통신사는 제조사 핑계를’ ‘제조사는 통신사 핑계를’ 대는 현실을 제재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를 뺏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경쟁 수단을 막은 상태에서는 시장 경쟁 활성화가 절대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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