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박은경 기자 2023. 3.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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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초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우려 반영
정부가 5년 만에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열린 한미 연합훈련 비난 집회. 조선중앙통신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는 5년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4월3일 또는 4월4일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복귀하게 된 것은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해는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 북한에 억류된 타 회원국 국민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문안이 포함·반영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과 윤석열 정부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간접 언급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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