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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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 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한전은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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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 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한전은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에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전의 유리한 판단에 농민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사용료 과징금을 취소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등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전남 시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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