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근로시간제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유연화 절실"

박은희 2023. 3. 23.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더 이상 극단적인 사례로 개선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영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더 이상 극단적인 사례로 개선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월 단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해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보다는 노동관행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며 "경제계도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생산성 제고 등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법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