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어…허위 진단서 발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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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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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
A병원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병원과 공모했다.
B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했다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환자에게 발급해줬다. 브로커들은 B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아챙겼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보다 5050명(5.2%)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B한의원 같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나 급증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도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었다. 다만 최근 증가하던 10~20대 비중은 감소 2021년 21.0%에서 지난해 17.3%로 감소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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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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