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약값 7000만원”…건보 적용 가능성 키운 이 치료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3.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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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약 ‘타그리소’ 급여 확대 첫 관문 넘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매경DB>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가 1차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열고 타그리소와 관련해 1차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현재 다른 치료를 시도한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사용될 때에만 건보를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1차치료제로 타그리소를 쓸 경우 환자는 연간 7200만원 정도의 약가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암질심에서 1차치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되며 급여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타그리소 외에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셈블릭스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1세대·2세대 표적항암제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4세대 표적항암제다. 현재 비급여로 환자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약가는 약 500만원이다. 연간으로는 6000만원에 이르러 환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두 약제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날 암질심에서 엔허투의 급여 설정과 관련해서는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엔허투는 유방암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다. 1회 주사에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타그리소와 마찬가지로 고가 치료제로 꼽힌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NMDD) 치료제인 다잘렉스도 같은날 논의가 이뤄졌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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