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李,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 아니냐" 당무위 기권·퇴장(종합)

박종홍 기자 강수련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3.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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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80조3항)을 들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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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내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험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이서영 기자 = 비명계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에 "당내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80조3항)을 들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우려에 대해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란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는 기소가 이뤄지면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거나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과 관련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무위 결정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 의원의 발언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며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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