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라더니"…이재명 대표직 유지 안건에 전해철 '기권'

차현아 기자 2023. 3. 2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 22일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라며 "이 안건이 논의된 건 전 의원이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이후이고 전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저는 반대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 22일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장일치로 대표직 유지가 결정됐다고 했던 앞선 설명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 기권하고 퇴장하셨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는 전날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자 당일 바로 당헌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소 시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은 당무위 소집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기소 당일 오후에 급하게 잡히다보니 참석자들이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의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당직은 기소되는 즉시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라며 "이 안건이 논의된 건 전 의원이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이후이고 전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저는 반대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대신 설명해줄 것을 요청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도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여지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