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라더니"…이재명 대표직 유지 안건에 전해철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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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 22일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라며 "이 안건이 논의된 건 전 의원이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이후이고 전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저는 반대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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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 22일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장일치로 대표직 유지가 결정됐다고 했던 앞선 설명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 기권하고 퇴장하셨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무위는 전날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자 당일 바로 당헌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소 시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은 당무위 소집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기소 당일 오후에 급하게 잡히다보니 참석자들이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의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당직은 기소되는 즉시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라며 "이 안건이 논의된 건 전 의원이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이후이고 전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저는 반대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대신 설명해줄 것을 요청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도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여지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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