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쌀 정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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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 관련 이날을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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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이서영 기자 = 여야는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여야는 그간 수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 관련 이날을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무 매입 조건을 쌀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건 행사 건의를 공언하며 맞섰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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