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갚아야 한다?…대법 "손자녀는 책임 없어"

하정연 기자 2023. 3. 23.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주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망한 뒤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봤는데, 손자녀는 책임이 없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주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망한 뒤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봤는데, 손자녀는 책임이 없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채무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건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