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과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면서 "수사권과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별건 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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