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428억' 빠졌다? "檢 유죄 입증 어려운 상황"

이은지 2023. 3.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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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혐의 가운데 핵심 의혹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이 사건이요,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또 헷갈리기도 해서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쉽게 풀어보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5개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손정혜: 네, 크게는 두 가지 분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장동·위례 도시개발 관련해서 특혜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고요.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최종 책임자로서 정진상이라든가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개발 비리를 미리 민간업자들에게 줘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성남FC 같은 경우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비영리 단체인 성남FC에 금액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검찰이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저울질했던 이유로, '428억 원 약정서'에 대한 보강 수사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핵심 의혹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뭡니까?

◆ 손정혜: 범죄의 동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업무상배임죄라는 건 내가 일을 하면서 임무에 위배해서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배신적인 행위를 해서 회사한테는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는 이익을 주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익이라는 건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민간업자하고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천억 대의 특혜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측근이나 이재명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어야 그게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0원도 받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이례적이고 좀처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익의 대가는 428억 원이라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측이 보유하기로 하거나 이것을 나중에 배분해 주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찰이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일부 정영학 회계사 관련한 녹취록에 보면 '그분 거다, 유동규 거다'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나중에 대선자금이라든가 정치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다수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428억을 받기로 했는지 여부는 이 업무상배임죄를 유무죄를 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현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테이크'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공소장에 적지 못했다고 하는 건 구체적인 증거 혹은 물증이 없다,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검찰 설명은 이번에는 1차 기소이고, 추가적으로 2차 기소, 3차 기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28억 원도 보완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명확해지면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28억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률상 소유자는 김만배 씨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에게 이걸 배분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라고 이제 검사의 시각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고 공모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무리하게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김만배 씨가 혹시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무언가의 계기로 '사실은 그분 게 맞다'라고 증언을 진술을 할 경우에, 그러면 또 이게 효과를 미칠 수 있겠습니까?

◆ 손정혜: 현재로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일치한 진술이 다수 변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도 진술의 번복이 있었죠. 지금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이건 내 거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나 그 당시에 지금은 당 대표 거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처분했을 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처분하고 내가 알아서 사용했던 정황만 보더라도 내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만배 씨는 이게 뇌물이라고 한다면 428억은 뇌물이나 배임죄로 추징이 됩니다. 범죄수익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김만배 씨가 풀려났다가 2차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수사에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강도 높게 진술을 받으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녹취록의 증명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50억 클럽과 관련한 곽상도 재판에서 녹취록의 증거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시화하려고 비용을 부풀린다든가 이런 취지의 법원의 실제 판단이 있어서 검찰로서는 입증하기 참 어려운 범죄이고, 심지어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소되더라도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증거 혹은 물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실물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손정혜: 일단 나머지 지금 1차 기소한 부분도 유무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428억 원이 만약에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진술자들의 진술의 흐름이나 변경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유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업무상 배임은 원래 범죄의 종류가 입증하기 어려운 겁니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부분, 재량 범위 내이냐 재량권을 완전히 남용했느냐. 남용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라든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고 왜 그런 수천억대의 특혜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걸 주장할 겁니다. 다른 사례들, 다른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다른 민간업자들도 특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대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을 본 경우도 있겠죠.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법리적인 공방을 통해서 나는 우리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현웅: 그리고 배임과 관련해서는 고의성 입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손정혜: 판사의 몫인데 판사가 머리가 아픈 사건이겠죠. 배임은 두 가지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남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를 끼칠 인식, 고의. 두 번째는 이익을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는 주려는 인식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나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 나의 치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내가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생각했지, 손해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부동산 붐이나 경제, 부동산이 좋아져서 수천억대 이익이 발생했지만 그 당시에는 확정이익이라도 확보하는 게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 주장과,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상 가능하건데 수천억대 이익이 나와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자체에 흘러들어갔을 텐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이익을 배분받거나 정치자금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금만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업자에게 주는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주장이 맞물리잖아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럴 듯 해 보이고 한쪽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앞서서 구속영장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서 '정치적 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범행 동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어떤 행동.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까?

◆ 손정혜: 예전에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2명을 경제적 공동체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결사체라는 건 정당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걸 배임죄로 몰아가기에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본래 업무상배임과 횡령은 같은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돈,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지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적어도 측근들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과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이 돼야 배임죄의 유죄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 이현웅: 지금 여기 액수들이 어마어마해서 듣는 분들,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895억 원의 배임, 133억 원의 뇌물입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 손정혜: 뇌물죄는 보통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나 여러 가지 청탁이라고 보통 하죠. 그 대가관계가 인정됐을 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배임죄는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지자체나 회사의 경영자라고 했을 때는 경영상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배신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돈을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뇌물은 내가 직접적인 어떤 업무상 대가관계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제3자한테 이 대가관계를 받고 돈을 받아야지 성립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조금 높은 광고비를 성남FC가 받았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현안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광고비나 후원비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이건 업무상 대가 관계 아니냐, 이런 구조로 검찰에서는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배임 4,895억 원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 손정혜: 총 수익, 이익과 관련해서 이익에서 성남시에서 환수했던 1천 얼마를 뺀 금액을 배임 액수로 보는데. 사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득을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다 손실로 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정해진 법에서 규정이나 그런 규칙이 없거든요. 개발계획이 시행됐을 때 한 100억 원의 돈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5:5로 나누나 7:3으로 나누나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형태로 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해액과 이익을 산출하는 것조차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다툴 수 있다. 심지어 허위사실공표로 예전에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됐을 때 대법원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익이 5천억 대라고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건과 그 건은 완전히 쟁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제 이익과 손해에 대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셈법이 다 다른 것 같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보면 "'답정기소'였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겁니까?

◆ 손정혜: 수사 기록만 500건에 달할 정도이면 이게 변호인이 일단 기소되면 이 기록을 열람, 복사해야 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변호인이 이걸 다 읽어야 됩니다. 읽고 분석을 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공판기일이 잡히면 앞으로 공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보통은 피고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나가서 공판기일에 서는 것은 5월, 6월이 될 가능성이 꽤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건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허위사실공표 재판 진행되고 있고 공판기일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많으면 2주 정도는 수사 재판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 이현웅: 5월부터는 거의 매주 혹은 정말 길게 잡아도 2주에 한 번 꼴로는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원래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많습니까?

◆ 손정혜: 보통 일반적인 공판 사건 같은 경우는 증인이 많지 않는 이상 두세 번, 네다섯 번 해도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500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백명까지 참고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인 중에 피고인이 진술을 부인하는 게 나 이 사람 말 증거로 쓰는 거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검찰 측 증인으로. 최소 수십 명만 부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1심 판결 선고도 쉽게 날 수 없는데 1심 판결로 누군가는 불만족하겠죠. 그리고 또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확정 판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유죄야, 무죄야?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것이고. 검찰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무죄가 나오거나 일부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중요 핵심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입는 타격이 상당합니다. 사활을 걸고 유죄를 입증할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긴 싸움이 되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해서 출석을 해야 하는 일정이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는 거네요?

◆ 손정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 측에서도 재판을 길게 가져갈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총선 전에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 이현웅: 어쨌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매주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은 유무죄를 떠나서 곤란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 80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왔고. 하지만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어제 당일에 내렸습니다. 앞으로 '방탄 논란'에 대해서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민주당 위의 분들이야 '방탄'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이게 방탄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결단과 정치적인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든가.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사건 때도 처음에 정치수사다, 과잉 수사다, 검찰 개혁을 건드렸다고 조 전 장관 일대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1, 2심 판결이 그래도 유죄가 나온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작정 정치 수사라고 몰아가서 이걸 검찰이 우리를 적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느냐. 또 이거는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일부 비리가 유죄로 나온다면 정치적인 타격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는 민주당이 오롯이 짊어져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판 결과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잖아요. 기록을 본 변호인도 유죄인가 무죄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저감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현웅: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 손정혜: 현재 일부 당원들이 직무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 한 것도 문제고 80조를 적용해서 정치 탄압 수사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 절차적으로 이의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과가 됐고, 다수결의 어떤 결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번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당 내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보통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하자가 없으면 정치적인 자율 결정이라고 해서 당내의 일을 법원에서 관여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가처분도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의사 합치나 의사결정, 결단 이 문제로 당 대표의 리스크를 어떻게 무리 없이 또는 잡음 없이 해결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숙제입니다.

◇ 이현웅: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수원지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중이잖아요. 이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 손정혜: 쌍방울그룹의 회장을 이제 신병 확보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가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보도가 안 나오는 것인지 또는 검찰에서 다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납했다라는 방북 비용. 이것은 뇌물의 성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 당시에 대북 관련한 방북 일정이 있었는지, 이 비용을 민간 기업이 되는 것을 알았는지,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비용이 지급되면 쌍방울에게 어떤 이익이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었는지. 사실은 이 대북 사업권은 지자체장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통일부의 승인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정리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공모를 했다는 정황은 조금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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