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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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가 무효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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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가 무효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과정의 하자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과 5월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개정안이 무효임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헌법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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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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