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국회 법사위원장에 "노란봉투법, 기업·국민경제 큰 피해"

박은희 2023. 3.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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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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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산업현장 우려를 전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이 수십~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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