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위장전입·이혼 특공당첨…159건 적발·수사 의뢰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쟁률이 유독 높은 아파트를 보통 '로또 청약'이다,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국토부가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을 조사해봤더니, 부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질문 2> 적발된 유형들을 보니, 위장전입부터 통장매매 등까지 아주 다양했는데요. 먼저,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전입 후 특공에 당첨된다면, 이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적발된 당첨자들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만약 실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하지만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 보니 부정 청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도 규정된 게 있습니까?
<질문 5> 통장매매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브로커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이 경우 통장매매 양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는 것을 모르고 샀는데, 계약이 취소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이 경우 분양권을 산 사람은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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