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정률 기자 2023. 3.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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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제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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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표결 전망…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 고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202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되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사실상 당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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