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누구나 가능” 24년 만에 사업자지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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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통일부의 허가 하에 가능하게 됐다.
통일부는 23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단체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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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통일부의 허가 하에 가능하게 됐다.
통일부는 23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1999년 도입돼 24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대북지원사업자 단체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게 한 것이다. 이달 기준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 단체들만 통일부 허가 하에 물자를 반출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누구나 인도지원 물자반출 신청을 통일부에 할 수 있다. 통일부는 접수된 신청서들을 건건이 심사하게 된다. 가령 실향민이 북한에 밀가루나 콩기름 등 물품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내고 싶다면 대북지원사업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가능 경로를 찾으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업을 하던 단체도 일부 인도적 지원 목적의 물자 반출을 원하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제도 폐지를 원하는 민간의 요청이 있었고, 제도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들이 지정된 지위를 마치 자격층처럼 활용,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절차 간소화, 문호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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