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데 주총장 출입 막아…포스코에 노조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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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회사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은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자겸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23일 <한겨레> 와 통화에서 "포스코그룹은 매년 주주인 조합원들의 주총장 출입을 막아왔다"며 "올해 주주인 조합원,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조합원들이 주총장에 들어가려했지만 건물 내부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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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최정우 회장에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포스코홀딩스 “단체행동 대비 직원·주주 안전 고려한 조치”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회사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은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자겸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2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포스코그룹은 매년 주주인 조합원들의 주총장 출입을 막아왔다”며 “올해 주주인 조합원, 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조합원들이 주총장에 들어가려했지만 건물 내부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주총은 일반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주총으로 꼽힌다. 매해 주총장에 들어가려는 사내하청지회와 회사가 고용한 경비인력이 대치하면서 건물 출입구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같은 이유로 출입구가 막히면서 주총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한 주주들마저도 주총이 다 끝나갈 때쯤이 돼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
포스코홀딩스는 건물 내 임직원과 주총장 내부 주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별 주주 차원이 아닌 무리를 지어 주총장 주위에서 단체행동 등에 나서 건물 내 임직원 및 입주사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했고, 주총장 입장 후에도 원활한 진행과 참석 주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출입을 막은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그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홀딩스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다. 실제 상법 제366조 총회의 질서유지 조항을 보면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구 지회장은 “회사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데 그간 출입이 통제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조차 없었다.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린 주총에선 회사와 협의해 5명이 주총장에 들어가 발언권을 얻어 질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은 최정우 회장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한 두명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주총에 참석해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계획과 하청 노동자 간 차별 금지를 최 회장에게 직접 요구하려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채용을 위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회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겐 자녀 학자금과 복지카드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가 언급한 ‘개별 주주차원’으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도 들려줬다. 그는 “과거 양복을 갖춰 입고 일반 주주 자격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해봤다. 포스코가 노조가 있는 협력사 사무직 직원들을 주총장에 싹 불러들였고, 그들이 주주 가운데 누가 조합원인지 알려주면 행정 요원에게 출입이 저지되거나 끌려 나왔다”고 했다.
과거 회사에 비판적인 주주의 출입을 방해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케이티(KT)는 2018년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일부 주주 겸 직원들을 늦게 입장시킨 뒤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직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겨레>에 “회사가 정당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막은 것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법 324조 강요죄에 해당돼 형사적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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