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왜곡된 주장들 바로 잡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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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선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 부분은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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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 주 69시간에 매몰되기 보다는 탄력적 근로 및 건강권 보장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 부회장은 23일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정 부회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단위까지 분류해 운영하는 건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편안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 경직성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연근로제는 사용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감소를 해결하려면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이 가능하지만 이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문이 몰릴 때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는 시간이 타이트하다"며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선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 부분은 노사간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 등 여론 반대에 부딪히자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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