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000여가구 공급
4월 3일부터 LH청약센터 등 통해 신쳥
국토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매입임대를 연 4차례씩 통합 공급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1차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다. 지열별로는 서울 1415가구, 인쳔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등 수도권이 3848가구, 지방이 1927가구다. 입주는 이르면 6월 초부터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합산 90%)여야 신청할 수 있고, Ⅱ유형은 100% 이하(부부합산 120%·1~3순위) 또는 120% 이하(부부합산 140%)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세부 입지와 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각 지역별로 오는 4월 초부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물량(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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