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000여가구 공급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23.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서 3848가구
4월 3일부터 LH청약센터 등 통해 신쳥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여가구 공급한다. 전세사기에 따른 민간 빌라 임대 수요 위축과 월세값 상승 속에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임대가 대거 공급되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매입임대를 연 4차례씩 통합 공급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1차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다. 지열별로는 서울 1415가구, 인쳔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등 수도권이 3848가구, 지방이 1927가구다. 입주는 이르면 6월 초부터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합산 90%)여야 신청할 수 있고, Ⅱ유형은 100% 이하(부부합산 120%·1~3순위) 또는 120% 이하(부부합산 140%)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세부 입지와 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각 지역별로 오는 4월 초부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물량(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