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법사위원장에 노조법 개정 산업계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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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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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정안, 사용자 범위·쟁의 개념 확대
원청, 수천개 하청노조와 교섭할 수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 주장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도 현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꿔 개념을 더 확대한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또 개정안이 노동조합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는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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