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숙토가 토양 오염 시킬 우려”…수사 의뢰 등 강력대응 나서

강정의 기자 2023. 3.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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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현장조사를 위해 부숙토가 뿌려진 농지에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 충남 서산시 제공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고발 조치
생산업체 “생산 당시 문제 없었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달 부석면 칠전리 B지구에 뿌려진 부숙토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 서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숙토는 임야나 토지 등을 개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흙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석면 칠전리 B지구에 뿌려진 부숙토가 토양 오염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부숙토를 생산한 업체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이 부숙토 안에 있는 유기물의 함량이 부족해 부숙토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는 부숙토 생산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 공주시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과 함께 부숙토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릴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주시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부숙토 생산업체가 제출한 “부숙토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숙토 생산업체는 “부숙토를 생산했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부숙토가 토지에 뿌려진 후 주변의 다양한 이유로 2차 오염이 된 것”이라며, 채취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라며 “이번 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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