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인사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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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제정됐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종료하도록 했다.
광주시가 출자·출연 기관 20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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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제정됐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사이 인사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3일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종료하도록 했다.
광주시가 출자·출연 기관 20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은 한국CES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5개다.
박희율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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