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2년 업무정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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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담보대출 목적 감정평가 9차례나 과다 감정
원희룡, “자격박탈에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가 만연한 서울 화곡동 등 빌라들을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의심하고 있다.

22일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하거나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한 징계·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A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다. 담보목적 감정평가란 은행 등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다른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A씨에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서를 9차례씩이나 과다감정해 발급한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B씨(업무정지 1개월) 역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해당 주택을 과다감정했다.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하면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단순 실수로 행정지도(경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이럴 경우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지 않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다. 이번에 징계의결된 3건은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3명)에 대한 처분이었다. 국토부는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징계를 넘어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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