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톤 수입한 日 멍게, 7월부턴 ‘일본산’ 표기
들여오는 멍게는 대부분 훗카이도산
가리비·돔·방어도 일본산 많아
법 개정으로 음식점 곧 '의무 표기'
때아닌 멍게 논란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멍게 수입 재개 요청이 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우리 대통령실이 "멍게란 단어가 나온 바 없다"라고 반박하면서다. 누구 말이 맞든 일본산 멍게는 이미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멍게 수입량은 3,025톤(656만 달러) 이다.
전체 멍게 수입량의 99%를 차지한다. 국내 멍게 생산량(지난해 기준 19,330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양이다.
■ 日 수입 수산물 2위는 돔…1위는?
우리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어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멍게는 수입할 수 없다. 일본 언론은 '미야기현' 멍게를 언급했는데 이곳은 동일본 쪽이라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것은 맞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멍게는 대부분 훗카이도 쪽에서 들어온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 일본 수산물은 연간 5만 톤 넘게 들어왔지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현재는 3만 8천 톤 정도 들어온다. 어종별로 보면 수입량 기준 가리비(1만 1,971톤)가 가장 많았고 돔(5,571톤)이 그 다음이었다. 겨울철 별미로 많이 먹는 방어(2,693톤)도 일본에서 꽤 많이 수입하고 있다. 방어와 돔은 규슈와 시코쿠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힌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2014년 4월 이후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온 사례는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의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다.
■ 7월부터 가리비·멍게·방어 '일본산 표기'
안전하다고는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횟집이나 음식점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종종 속여 팔곤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결과 지난 1년 동안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음식점은 모두 187곳이었는데 25%(47곳)가 일본산을 국산 등으로 속인 사례였다.
지난해 말 원산지표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리비와 멍게, 방어도 원산지 표기 의무 품목이 됐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먹을 때 '일본산'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것과 별개로 음식점을 포함해 대형마트와 수산시장 등에 설치된 어항에는 그곳에 담긴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류 칼럼니스트 '입질의추억'(김지민 씨)은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일본산 가리비 구별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① 평균 크기가 크고 ② 조개 주름이 깊게 패였고 ③ 갯지렁이 같은 부착물이 있으면 일본산 가리비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 올해 상반기 日 오염수 방류
바다엔 국경이 없다. 일본의 오염된 바다에 머물던 어류가 우리 바다에서 혹여 잡히진 않을까. 해수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 같은 품종이어도 국산과 일본산은 이동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어의 경우 국산은 동중국해에서 산란한 뒤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구로시오 계군’이지만, 일본산 고등어는 일본 열도와 태평양을 끼고 회유하는 ‘태평양 계군’이다.
하지만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언젠가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132만 톤 규모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낼 계획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2년 후 일시적으로 유입되다가 4∼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약 0.001㏃/㎥ 내외로 수렴되는데,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172㏃/㎥)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연구진은 "현재 분석기기로는 검출되기 힘든 정도의 농도"라고 전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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