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전방위 단속…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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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다.
SEC는 또 암호화폐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을 '미등록 증권'의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하고 유명 여배우 린지 로한과 가수 니요 등이 그의 암호화폐를 '뒷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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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지침 부족이 문제" 반박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도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다. SEC는 또 암호화폐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을 ‘미등록 증권’의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하고 유명 여배우 린지 로한과 가수 니요 등이 그의 암호화폐를 ‘뒷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코인베이스는 현물 거래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전자 지갑 등이 SEC의 ‘피상적인 조사’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회사들이 따라야 할 지침이 부족하다. 당국이 지침을 알려주면 따를 것”이라며 “이러한 불공평한 접근 방식은 혁신과 일자리 및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몰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또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을 증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에 따르면 선과 그의 소유인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은 2017년 8월부터 트론닉스(TRX), 비트 토렌트(BTT) 등 수십억개의 암호화폐를 유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트론재단은 여배우 린지 로한과 가수 니요 등 유명인들에게 뒷돈을 주고 암호화폐를 홍보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SEC는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리플 경영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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